자배법에 정한 금액은 얼마인가요?

자배법에 정한 금액은 얼마인가요?

승인된 답변
자배법 제정 당시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에 대한 의무보험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각각 10만 원(사망), 7만 원(상해)이었다. 이후 보험가입금액은 지속적으로 인 상되어 현재 1억 5천만 원(사망), 3천만 원(상해) 에 이르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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